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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신청하기

by 사실발견자 2025. 2. 13.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배달택배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1.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17일 월요일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24

소상공인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배달비 지원사업은 

2월17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월 17일에는 홀수 사장님이

2월 18일에는 짝수 사장님이 신청가능합니다

 

2월19일(수)부터는 구분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 또는 

관련 게시물 첨부파일

관련 게시물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533-0500 (평일 09시~18시)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을 자동 조회합니다.

 

심사 및 결과 확인: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심사 후 지급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프라인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7개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종 제한 없음: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최대 지원금: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신청 시 유의사항

부지급 사유
신청 시 폐업 상태: 사업자가 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출 초과: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적 미확인: 배달 및 택배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동일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에서 평일 09:00~18:00 동안 상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24시간 챗봇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